게티이미지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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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뉴스=우정민 기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지난달 3일, 의료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환자 A씨의 주장을 일부 인용했다(2023나48*68). A씨는 사각턱 절제술을 받은 뒤 통증과 감각 이상을 호소했고, 시술을 시행한 D 의료진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B의료공제조합(이하 의료인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의료인의 과실에 대해 보험자인 공제조합이 직접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2018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A씨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사각턱 절제술을 받았다. 이후 시술 부위에 통증과 감각 저하, 연부조직 함몰 등이 발생했고, 2019년과 2020년에 대학병원에서 ‘지배신경 손상’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시술 중 턱 부위를 지나던 신경이 과도한 당김으로 손상됐고, 시술 전후로도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의료인 측은 해당 시술이 정당한 범위의 진료였으며, 증상은 일반적인 부작용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또 공제계약상 자기부담금이 있다는 점도 배상 감액 사유로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의료진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일부 인정해 A씨에게 일정 금액의 배상을 명령했다. 그러나 손해 산정이 과소하다고 본 A씨가 항소했고, 의료인 측도 인과관계 불명확과 과실 부존재를 주장하며 항소하면서 사건은 항소심으로 이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받은 시술이 신경이 밀집된 부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이뤄졌고, 특히 조직을 당기는 방식으로 인해 신경이 압박되거나 손상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실제 손상 부위가 신경 지배 영역과 해부학적으로 일치했고, 이후 증상도 동일한 범위에 국한됐다는 점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감정의사와 피부과 전문의 모두 해당 손상이 수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다는 소견을 냈고, 수개월이 지나도록 증상이 호전되지 않은 점, 외부 물리적 요인 없이 증상이 나타난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재판부는 의료인이 해부학적 구조나 환자의 특이 체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고, 설명의무도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일실수익 등을 종합해 손해액을 산정하고, 1심에서 인정된 금액과 항소심에서 새로 인정된 범위를 합산해 배상액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감각신경 손상이 우려되는 시술의 경우, 시술 부위의 해부학적 특성과 환자의 특이 체형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후유증에 대해 사전에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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