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보건‧법학‧의학 전문가(전문단체)로 구성된 범국민흡연폐해대책단 회의가 어렸다.
27일 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보건‧법학‧의학 전문가(전문단체)로 구성된 범국민흡연폐해대책단 회의가 어렸다.

[팜뉴스=김민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7일 담배 소송 12차 변론을 앞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보건‧법학‧의학 전문가(전문단체)로 구성된 ‘범국민흡연폐해대책단’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담배소송 항소심 승소 전략을 논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공단은 2014년 4월 담배회사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상대로 53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오는 5월 22일 12차 변론이 예정돼 있다.

범국민흡연폐해대책단은 공단이 흡연으로 발생하는 폐해를 전반적으로 논의하고 금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6년 발족했다. 이번에는 담배 소송 공동 대응을 논의하고 있다. 

대책단은 6개 의약단체 고문단과 10개 의학 전문단체 자문단, 11개 소비자단체 지원단과 30명의 분야별 전문가가 자문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범국민흡연폐해대책단
범국민흡연폐해대책단

이날 자문회의는 대한금연학회, 대한폐암학회,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대한가정의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한국역학회 7개 전문단체와 자문위원 17명이 참석한다.

공단은 담배소송 항소심 진행 경과 등을 공유하고, 소송의 쟁점별 전문가 자문 의견을 청취하는 등 소송 전략을 구상했다. 정기석 이사장은  "담배 소송만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들이 한 뜻 한 목소리를 내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며 "그간 협업을 통해 흡연과 암 발생 인과 관계, 담배회사의 불법 행위를 항소심에서 추가로 입증했으며 과학적‧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담배회사들의 왜곡된 주장을 반박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7일 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보건‧법학‧의학 전문가(전문단체)로 구성된 범국민흡연폐해대책단 회의가 어렸다.
27일 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보건‧법학‧의학 전문가(전문단체)로 구성된 범국민흡연폐해대책단 회의가 어렸다.

 

명승권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 분류 기준에 따라, 담배는 발암 물질 등급 중 인체에 발암성이 확실한 1그룹으로 구분한다"며 "흡연으로 폐암, 후두암 발병 간 인과관계는 확실하다"고 말했다.

명 회장은 "한국금연운동협의회가 진행한 2011년 기존 담배소송 2심에서 법원이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 담배소송 1심은 인과관계를 부정한 판결에 대해 잘못됐음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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