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처방목록 공개 보건소마저 비혐조
복지부 처방전 미기재 의사에게 면죄부
지난 2000년 의약분업이 정부에 의해 강제적으로 시행되면서 의료계와 약계는 서로 다른 입장을 보여 왔다. 의료계는 의약분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세우며 지금까지도 선택분업으로 가야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약계는 의약분업에 찬성하면서 의약분업 안정화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000년 11월 11일 의계와 약계, 정부가 모여 의·약·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의약분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합의한 바 있다.
이 합의문에서 의·약·정은 “보건의료제도를 선진화시키는데 의약분업은 꼭 필요한 제도”라며 “이번 기회에 반드시 정착시켜야 한다는데 의견 일치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합의와 함께 의약정은 의약분업관련 제도개선사항으로 총 27개 항목에 대해 합의하고 의약분업 정착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분업 시행 만 4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이들 합의사항 중 이행되지 않는 부분이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정부 제도이행 여부를 집중 분석해 보았다.
의약정 합의 사항
의약분업 관련 의약정간에 분업시행을 앞두고 합의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의료계는 ▷지역별 처방의약품목록을 적정 품목수로 줄여 제출하며 가급적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이 적정한 약을 선정 한다 ▷엄격한 기준에 의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대체불가를 표시한다 ▷약사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대체조제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최대한 협조한다 ▷주사약의 처방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가급적 경구용약을 사용하도록 환자를 적극적으로 교육한다 등이다.
약계는 ▷복약지도를 철저히 한다 ▷일정한 질병이 의심되는 환자는 의사에게 의뢰한다 ▷처방의약품목록 선정에 의사의 견해를 존중한다 ▷소속 지역의 처방의약품 목록에 있는 의약품을 갖추도록 한다 ▷처방전 없이 조제하는 행위는 자체적으로 단속한다 등이다.
또한 정부는 의약품 재분류를 위한 의약계 동수로 구성된 의약품분류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약품 재분류 추진을 합의했다.
이밖에도 분업시행 과정에서 처방약 확보 등에 비상이 걸리자 복지부와 식약청이 제약사들의 소포장 조기 생산을 전제로 도매업소들에게 한시적인 소분판매를 허용했다.
처방약목록 미제출ㆍ재고약 몸살
이와 같은 내용의 합의와 함께 의약분업이 시행됐다. 그러나 의약분업 시행 만 4년이 경과한 현재 약국들은 재고약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대한약사회가 회원약국의 재고의약품 반품사업을 실시하면서 재고약 현황 파악 결과, 약국 당 재고약 규모가 264만원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전체 약국으로 환산하면 488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마다 300만원 정도의 손해를 보면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488억원이라는 전체 약국의 재고의약품 문제는 바로 의약정 합의 사항인 ‘지역별 처방의약품목록을 적정 품목수로 줄여 제출하며 가급적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이 적정한 약을 선정한다’는 조항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다.
의약정 합의 사항에 따르면 개별 의료기관은 처방약 목록을 지역의사회에 제출하도록 됐으나 4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처방약 목록 제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뿐만이 아닌 개별 의료기관마다 처방약을 한 달에 한번 꼴로 바꾸는 경우까지 발생해 의약분업의 합의 사항이 근본부터 훼손되고 있다.
이런 처방약 목록 미제출로 인해 의약분업 초기 약국들은 의약품 구비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처방전 환자를 수용하지 못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또한 시간이 경과할수록 의원들이 처방약을 자주 변경하는 경우들이 발생해 약국의 재고의약품 문제를 더욱 가중시키는 사태로 발전했다.
소포장 생산 의무화 지연
의약분업 시행 초기 약국에서 처방약 확보에 비상이 걸리자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제약협회장, 도매협회장, 약사회장 등 정부와 관련단체장등의 합의에 의해 제약사들의 소포장 생산이 의무화를 서두르고 한시적으로 도매업소에서 의약품 소분판매를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허용했다.
그러나 도매업소에서 비위생적인 의약품 소분판매는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다며 도매업계가 제조업소 차원에서 소포장 생산을 의무화하고 도매의 소분금지 등을 식약청에 강력히 요구해 왔다.
식약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 제약사 소포장 생산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히고 지난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복지부에 올렸으나 원가부담이 상승한다는 제약사들의 논리에 밀려 아직도 소포장 단위 등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지난 3월 10일 규제개혁위원회는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 심의결과, 의약품을 제조시 식품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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