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최선재 기자] '허경영 불로유 논란'이 유야무야될 분위기다. 경찰이 불로유를 먹고 사망했다고 알려진 80대 남성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구두 소견을 발표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과 식약처가 더욱 적극적으로 증거 수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허경영 총재와 불로유의 연관성을 밝혀낼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하늘궁의 한 지지자가 블로그에 올린 홍보사진 캡처
하늘궁의 한 지지자가 블로그에 올린 홍보사진 캡처

지난 10일 기자는 양주경찰서 관계자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물었다. "80대 남성이 불로유를 먹고 사망했지만 지병에 의한 사망이고 우유에는 독성이 없다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구두 소견이 나왔다. 국과수 결론이 확정될 경우 수사가 종결될 예정인가"라고 말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구두 소견으로는 결론이 날 수 없다"며 "서류상 정식 소견서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타살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타살 혐의점이 없다면 변사로 처리하는 것이 수순"이라고 답했다. 

향후 국과수 공식 소견으로 80대 남성이 불로유를 먹고 사망한 것도 아니고, 불로유로 알려진 우유에 독극물도 발견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수사하기 어렵다는 것이 경찰 입장이다.

하지만 팜뉴스가 "오유경 식약처장님, 가짜 '불로유' 이대로 두실 겁니까?"에서 보도했듯이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불로유 제조, 보관 사진은 물론 질병 치유 사진까지 게시된 상태다. 이제는 허경영 불로유를 홍보하는 유니폼까지 판매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때문에 취재진은 경찰 측에 "이대로 수사가 끝나면 불로유 논란에 대해 면죄부를 줄 수 있다"며 "타살 혐의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짜약으로 속을 수 있다. 사기죄로 수사 방향을 재검토할 수는 없는가"라고 재차 질문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종교행위는 처벌할 수가 없다"며 "때문에 해당 사건에 대해 타살 여부 혐의점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도 사기죄 고민을 안 해본 것은 아니지만 그곳(하늘궁)은 종교단체로 등록도 돼있다. 경찰이 처벌하고 싶다고 해도 종교행위이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인식약청 등 식약처와 공조해서 불로유를 회수할 수는 없느냐"라는 질문에도 경찰은 "현실적으로 개인이 우유를 구입했기 때문에 압수를 하는 형태로 수사하기도 어렵다. 식약처와 공조도 쉽지 않은 이유"라고 잘라 말했다. 

즉 80대 남성이 사망한 사건과 '허경영 불로유'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해 시신과 우유에 대한 부검을 진행하는 것 이상의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종교행위'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다. 

하늘궁의 한 지지자가 블로그에 올린 홍보사진 캡처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경찰의 태도가 아쉽다는 반응이 들린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경찰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며 "불로유를 먹고 사람이 죽었다면 부검에 돌입하는 것은 당연하다. 사망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경찰 본연의 역할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설사 사망과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불로유라는 이름으로 부정하게 속여서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면 그것은 사기"라며 "특히 종교단체는 제품의 대가를 직접 받지 않고 헌금을 하라는 경우가 많다. 불로유가 사회 문제로 확산중인데도 경찰이 일반적인 수순으로 수사를 끝내는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법조계 관계자들은 식약처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다른 변호사는 "직접적인 이득이 없더라도 불로유 판매 수익이 종교시설을 운영하는데 핵심이고 신도들이 불로유를 마실 목적으로 입소했다면 사기죄가 맞다"며 "경찰이 적극 나서야 한다. 다만 수사기관이 밝히는데 한계가 있다면 제품 회수 권한을 가진 지방식약청이 행정적인 절차를 먼저 밟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불로유 홍보와 체험 후기 등에 대한 처벌은 어떤식으로 가능할까.

법조계에서는 특정인의 지시 하에 신도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해서 불로유 체험후기를 올려 홍보 마케팅을 벌이고 유니폼, 스티커 등의 판매 수익이 종교단체 수장에게 돌아갔다는 증거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고 했다.

앞서의 변호사는 "사기죄에서 중요한 것은 기망과 편취다"며 "기망 즉 속이려는 행위에 대해 조직적으로 사람을 시켜서 가짜약에 대한 바이럴 마케팅을 벌였다는 증거가 필요하다. 기망이 확실하고 기망에 의한 편취 즉, 경제적 이익이 종교단체 수익금으로 들어갔다면 사기죄 입증이 수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체험후기 이면의 증거를 파악하는 것이 까다로울 수 있다"며 "허경영 스티커나 사진을 우유에 붙이고 상온에 두면 이는 보관상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지방 행정기관이나 식약청이 먼저 접근하는 것이 효율적인 이유다. 더 큰 사회 문제로 번지기 전에 경찰과 식약처가 적극적으로 이번 사안을 다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허경영과 하늘궁 측은 불로유 논란에 대해 일관된 입장이다. 법무법인 태림 측은 "의뢰인(허경영)은 불로유에 부착되는 스티커를 제작하거나 판매한 것이 아니다"며 "지지자 중 일부가 개인적으로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의뢰인이 위와 같은 제품의 판매나 유통, 수익에 관여하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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