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팜뉴스=김응민 기자] 초고령화 시대에서 '포괄적 돌봄체계'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법적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일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열린 '2023 그랜드 제너레이션 컨퍼런스(약사신문 주최)'에서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그랜드 제너레이션이라는 새로운 주체가 등장하고 보건의료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부분적인 법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할 수 있는 통합적인 법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기존의 법 체계에서 혁신적인 대안을 마련해가며 기틀이 준비돼야 하는데, 이는 국가적 또는 사회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오 교수는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단편적이고 파편적인 접근들만 나오고 있다"라며 "정부 주무기관별로 권한과 기능이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현재의 돌봄제도는 개인의 부담으로 떠넘겨지는 경향이 강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포괄적 돌봄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라며 "다수 주체의 사회적 권리 복합체로서 모든 시민이 돌봄 대상자이고 다른 시민을 돌봐야 할 사회적 책임을 공유해야 하며 서로간의 상호 보완적이고 연대적인 협력관계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포괄적 돌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가칭 '돌봄 친화 도시'를 조성해야 한다"라며 "-노인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도시 등의 조성을 연계해 돌봄 친화 도시를 조성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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