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최선재 기자] 식약처가 알보젠코리아의 식욕 억제제 ‘큐시미아’ 제품의 광고 위반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달라는 본지의 정보 공개 요청을 거절했다. 큐시미아 품목들이 최근 업무정지 1개월과 과징금 약 3000만원 처분을 받았지만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 그 전말을 단독으로 전한다. 

“알보젠코리아의 큐시미아가 행정 처분을 받았는데 너무 조용하다.”

지난 1월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 A 씨가 팜뉴스 측에 전한 말이다. 그는 “식약처 행정 처분은 3개월이 지나면 사라지기 때문에 내일(1월 27일)이면 아무도 알 수 없을 것”이라며 “더구나 광고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는데 구체적인 이유도 알 수 없어 더욱 답답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팜뉴스 취재진이 당시 A 씨 제보 내용을 토대로 확인한 결과, 식약처 공식 홈페이지 ‘의약품 안전나라’-‘행정처분정보’는 알보젠코리아가 광고 규정을 위반했다고 공시했다. 식약처 발표에 따르면, 큐시미아 캡슐 등 4품목에 대하여 마약류 취급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하여 과징금 3270만원이 부과됐다. 

식약처는 큐시미아캡슐 3.75mg/23mg(마약류, 전문의약품) 등 4개 품목을 공개했다. 또 과징금 대상 이외 품목에 대해 마약류 취급 업무 정지 1개월을 부과(2021.11.3.~12.2)했다. 근거법령은 “마약류 관리법: 14조, 44조 및 46조, 시행령 15조 및 [별표9] 과징금의 산정기준, 시행규칙 25조, 43조 및 [별표2] 행정처분의 기준. 개별기준 제11호”였다.

식약처 의약품 안전나라 홈페이지 캡처
식약처 의약품 안전나라 홈페이지 캡처

하지만 해당 법 규정을 살펴봐도 이번 광고 규정 위반 사건에 대한 더욱 상세한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식약처 행정처분 내용도 1월 27일 이후 삭제됐다. 큐시미아 행정 처분 일자는 10월 27일로 행정 처분 공개 시한(3개월)이 지났기 때문이다. 

공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식욕억제제 복용 환자 등 일반 국민들이 식약처의 행정처분 내용을 알 수 있는 방법도 없다. 팜뉴스가 ‘큐시미아 품목의 광고 규정 위반’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식약처에 정보공개를 요청한 배경이다.

취재진은 “알보젠코리아가 큐시미아를 광고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광고규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식약처에서 공개한 공적 정보이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구체적인 사유를 알고 싶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식약처는 지난달 10일 최종적으로 비공개 처분을 내리면서 “상기 위반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 사항 및 행정처분 공개 기간이 지난 행정처분은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비공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해당 정보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밝혔다.

식약처 정보공개청구 답변 내용(정보공개, open.go.kr 화면 캡처)
식약처 정보공개청구 답변 내용(정보공개, open.go.kr 화면 캡처)

알보젠코리아의 광고 규정 위반 사유를 상세히 공개하는 것이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 알보젠코리아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 

하지만 학계에서는 식약처의 이번 비공개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익명을 요구한 약대 교수는 “큐시미아는 향정신성의약품이기 때문에 광고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번 행정처분은 마약류 관리법과 약사법상의 광고 규정 위반에 둘 다 걸려 가중처벌된 사례”며 “광고 규정 위반 여부가 기업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과 무슨 상관인가. 식약처의 비공개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비판했다.

취재진 역시 “식욕억제제 복용 환자 등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식약처 답변에 명시된 담당자에게 추가 설명을 요청했지만 식약처는 일관된 입장을 전해왔다. 

식약처 마약관리과 주무관은 “우리가 정보 공개를 안 한 것이 아니다. 3개월간 이미 충분히 해당 처분 결과를 공개했는데 또 하게 될 경우 업체의 손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 내부 검토에 의해서 비공개 결정이 나간 이유”라고 밝혔다.

이어 “저희가 이미 공개를 했는데 정보공개 청구 절차를 위해 다시 공개할 수 없다. 이는 법인 등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제약업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큐시미아의 화학식 또는 성분을 알려달라는 것도 아니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광고 규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요청한 것인데 그것이 영업상 비밀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더구나 식약처가 3개월이 지난 뒤 행정처분 현황을 지금처럼 내려버리면 국민들은 알 길도 없다. 제약사에 손해가 갈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다면, 식약처가 국민의 알 권리가 아닌, 특정 제약사를 비호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밝혔다. 

한편 팜뉴스 측은 이번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한 식약처와 알보젠코리아의 추가 입장을 담아 후속 보도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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