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에서 지난해 12월 15일부터 30일까지 18개 주요 일간지 및 경제지, 스포츠신문 등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모니터링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3개 업체의 7회 광고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총 27개 업체(건강기능식품 20개, 건강식품 7개)에서 189회(건강기능식품 146회, 건강식품 43회) 광고를 진행했으며, 이 중 위법적인 사항은 3개 업체의 7회 광고(건강기능식품 1개 업체 2회, 건강식품 2개 업체 5회)에서 확인됐다.
위법적인 사항이 확인된 건강(기능)식품 광고는 ‘허위ㆍ과대의 표시ㆍ광고를 금지한다’ 및 ‘감사장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여서는 안된다’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8조와 동법률 시행규칙 제21조별표5에3의가항, 식품위생법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1항2.6, 제8조1항6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협의회는 “위법사항이 확인된 광고 건에 대해 대한한약협회 명의로 사법당국에 고발을 진행할 방침”이라며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 증진한다는 차원에서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정곤 회장은 “최근 들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제대로 검증을 받지 않은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지적하고 “효능을 과대포장 하거나 허위사실을 선전하는 등 불법적인 사항이 발생하면 사법당국과 협력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약관련단체협의회는 한의약 관련 단체들의 모임으로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한약사회, 대한한약협회, 서울약령시협회, 한국생약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한약도매협회, 한국한약제약협회(이상 가나다 순) 등 8개 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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