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한의사는 의료기사를 지도할 권한이 없어 의료기사가 한의사의 지도로 진료 등을 했다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한의협은 "현행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조는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는 자로 규정해 동등한 의료인인 한의사를 배제시키는 심각한 형평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의사에게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한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한방의료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기를 박탈하고 있다는 것.
특히 의료기사 중 물리치료사의 지도권한의 경우에는 현재 한방물리요법이 건강보험급여에 포함돼 있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한의협은 지적했다.
한의협은 "한방물리요법은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음에도 한의사의 물리치료사에 대한 지도권한 부여는 아직도 요원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한의협은 "지금이라도 정부당국은 국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건강을 증진한다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한의사들에게 물리치료사를 비롯한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 2만 한의사들은 이를 위해 법적 조치를 비롯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총력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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