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협은 김남수 씨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조의 2의 2항, 제6조 제1항, 제13조 2항을 위반했다며 북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개원협은 “김남수 씨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을 등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학원을 설립했다”며 “이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불법의료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강의를 실시하는 등 해당 법률을 위반해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김남수 씨는 현재 ‘뜸사랑’이라는 단체와 ‘한국전통침구학회 정통침뜸교육원’ 등을 설립해 개인자격증(자격인정서 ‘뜸요법사’)을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개원협은 “‘뜸사랑’의 불법 강의를 들은 사람 중 법률적 구제를 통해 수강료를 돌려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개원협은 ‘뜸사랑’을 비롯해 무면허의료행위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해 강력한 방법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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