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은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민족의학인 한의학을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일제가 강제병합 시절 들여온 침사와 구사제도를 다시 만들려고 하는 일부 세력의 음모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헤이그밀사 사건으로 고종이 강제폐위 된 후, 1907년 일제에 의해 대한의원에서 한의사(당시 의사)들이 축출되면서 한의학과 한의사에 대한 일제의 탄압이 시작됐는데, 이어 1913년 조선총독부가 의생규칙 재공포를 통해 한의사를 의사(醫師)가 아닌 의생(醫生)으로 전락시키고 1914년 민족의학 말살정책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에 자국의 제도인 침술, 구술 영업제도를 이식했다는 것.
이후 침술, 구술 영업자는 1944년 침사, 구사로 명칭이 변경돼 해방 때까지 존속돼 오다가 1962년 3월 20일, 침사와 구사제도는 시대조류에 맞지 않는 일제시대의 잔재라는 이유로 사라지게 됐다.
한의협은 “침구는 의료법에서도 국가적인 면허의 검증을 거친 한의사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국가 보건의료체계인 건강보험 적용대상인 침구 치료는 이 분야의 전문가인 한의사에 의해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게 시술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한의협은 “공인되지 않은 사설 자격증을 남발해 선량한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것도 모자라,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일제의 잔재인 침사, 구사제도 부활 등을 통해 합법화하려고 하는 일부 불순한 무리들은 국민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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