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은 “식약청, 세관 등 관계기관에서는 이러한 한약재가 유통되지 않도록 검사와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한약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실추시키는 밀수 한약재 문제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엇보다도 이번에 적발된 밀수입 녹용이 정식 통관절차와 필수 검역절차를 거치지 않고 반입ㆍ유통돼 국민 건강에 크나큰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하며 “현재 전국 한방의료기관에서는 합법적인 통관절차를 거쳐 각종 관능검사 및 정밀검사를 마친 녹용 등 안전성이 확보된 한약재를 구입,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녹용의 경우, 지난 2009년부터 원산지와 유통경로를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한약재 이력추적제도가 도입돼 시행 중에 있으며, 한약재 이력추적관리제도 관련 법률안 3건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에 상정되어 법제화를 앞두고 있다.
김정곤 회장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밀수 한약재에 대한 강력한 재발방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현재 국회 계류 중인 한약재 이력추적관리제도 관련 법률안이 신속히 처리돼 하루 빨리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한약재를 복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3일 중국산 녹용 7톤을 매트리스 속에 숨겨 밀수입한 혐의로 밀수업자 2명이 구속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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