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현수)는 8일 '한방물리치료 급여 부정하는 몰상식한 의사협회는 각성하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한의협은 "대한의사협회가 진료영역 침범이라는 황당한 이유로 한방물리치료 급여적용에 대해 고시 취소소송 및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편리하게 치료받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보험급여화가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의 이 같은 행동은 국민의 건강권 수호와 편익성은 전혀 고려치 않고 오히려 국민건강의 발목을 잡는 자기 밥그릇 챙기기의 전형적인 작태"라고 비판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는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하는 길인지 깊이 반성하고 관련 소송 및 헌법소원을 취하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건강권을 침해하는 이 같은 황당무계 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국민과 한의계에 진심으로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협은 IMS(근육 내 자극치료) 시술과 관련해 "가장 대표적인 한방의료행위라고 할 수 있는 침시술을 침에 대한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양방의사들이 교묘히 흉내 내어 불법자행하고 있다"며 "정부당국이 이 같은 양방의사들의 행태를 더 이상 묵인하지 말고 엄중한 사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한방물리요법의 보험 급여화에 대한 관련 고시 취소소송 및 헌법소원의 즉각적인 취하를 주장하며 만일 대한의사협회의 이 같은 부당한 움직임이 지속될 경우에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처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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