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한방물리치료 급여적용에 대해 진료영역 침범을 이유로 고시 취소소송 및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과 관련, 한의협이 즉각 취하할 것을 주장하는 한편 IMS 시술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현수)는 8일 '한방물리치료 급여 부정하는 몰상식한 의사협회는 각성하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한의협은 "대한의사협회가 진료영역 침범이라는 황당한 이유로 한방물리치료 급여적용에 대해 고시 취소소송 및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편리하게 치료받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보험급여화가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의 이 같은 행동은 국민의 건강권 수호와 편익성은 전혀 고려치 않고 오히려 국민건강의 발목을 잡는 자기 밥그릇 챙기기의 전형적인 작태"라고 비판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는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하는 길인지 깊이 반성하고 관련 소송 및 헌법소원을 취하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건강권을 침해하는 이 같은 황당무계 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국민과 한의계에 진심으로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협은 IMS(근육 내 자극치료) 시술과 관련해 "가장 대표적인 한방의료행위라고 할 수 있는 침시술을 침에 대한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양방의사들이 교묘히 흉내 내어 불법자행하고 있다"며 "정부당국이 이 같은 양방의사들의 행태를 더 이상 묵인하지 말고 엄중한 사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한방물리요법의 보험 급여화에 대한 관련 고시 취소소송 및 헌법소원의 즉각적인 취하를 주장하며 만일 대한의사협회의 이 같은 부당한 움직임이 지속될 경우에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처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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