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이들은 수도권 일대에서 침술학원을 차리고 간암, 풍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상대로 불법진료를 하고 중국 당나라 침ㆍ뜸술을 전수해주겠다며 강의를 한 혐의로 구속 및 불구속 입건됐다.
구속된 J모씨(70세)는 지난 2009년 5월경 간암 말기 환자인 K모씨(75세)를 상대로 침ㆍ뜸 시술을 해 2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지난 1990년 1월부터 2010년 2월 10일 사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일대를 옮겨가며 환자 6,500여 명에게 수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 불구속 입건 된 L모씨(52세) 등 5명은 구속된 J모씨(70세)씨로부터 침술을 배운 후 학원을 찾아오는 환자들을 상대로 침술 등 불법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이들에게 불법진료를 받은 환자 중 간경화 환자 K모씨(68세)는 침시술을 받던 중 간수치가 급격히 상승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해 대학병원에서 현재까지 치료중이며, 요통 환자 H모씨(73세)는 침ㆍ뜸 시술로 인해 환부에서 피가 나오고 오히려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등 부작용 피해 사례도 일어났다는 것.
이와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들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5조 부정의료업자로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2조1항1호 무등록학원설립ㆍ운영으로 1년 이하의 징역, 형법 255조 공문서 위조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간요법에 익숙한 국민의식으로 인해 무자격 침술원이 급증하는 추세”라면서 “피해방지 및 부정의료행위 신고를 위해 언론매체를 통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며 향후 무자격 부정의료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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