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에서 한의협은 “침사에게 구사의 업인 뜸시술을 허용하는 것은 국가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민건강과 생명에 큰 위해를 입힐 수 있는 동 법안의 입법을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침사에게 구사의 업인 뜸시술을 허용하게 된다면 의료인 국가시험과 의료인 양성제도 등 국민보건의료를 위한 제반체계가 근본적으로 훼손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돌아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법원이 이미 침술과 구술은 각기 별도로 그 면허증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일인이 침술 및 구술의 양개면허증을 병유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이는 본시 별개의 것이 분명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침사에게 뜸시술을 허용하자는 법안이 버젓이 입법추진되고 있는 것은 침사로서 침술 이외에도 자격이 없는 뜸시술을 하는 자 특정인 1명의 불법행위를 합법화 해주기 위한 불순한 의도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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