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한의계 단체들이 ‘침사에게 뜸시술 허용’ 법안 추진 움직임과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관련 법안의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했다. 

성명서에서 한의협은 “침사에게 구사의 업인 뜸시술을 허용하는 것은 국가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민건강과 생명에 큰 위해를 입힐 수 있는 동 법안의 입법을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침사에게 구사의 업인 뜸시술을 허용하게 된다면 의료인 국가시험과 의료인 양성제도 등 국민보건의료를 위한 제반체계가 근본적으로 훼손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돌아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법원이 이미 침술과 구술은 각기 별도로 그 면허증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일인이 침술 및 구술의 양개면허증을 병유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이는 본시 별개의 것이 분명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침사에게 뜸시술을 허용하자는 법안이 버젓이 입법추진되고 있는 것은 침사로서 침술 이외에도 자격이 없는 뜸시술을 하는 자 특정인 1명의 불법행위를 합법화 해주기 위한 불순한 의도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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