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당 김남수 씨가 불법 침뜸교육 사업으로 약 200억 원대의 교육비를 착복해 의료법, 자격기본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아 검찰이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참의료실천연합회는 21일 "침사로 알려진 구당 김남수씨가 의료봉사단체로 설립한 ‘뜸사랑’이 240만 원의 수업료를 내고 수강한 수강생들에게 무료봉사라는 미명 아래 저소득층 서민을 대상으로 사실상의 임상실습을 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경찰과 검찰이 김남수 씨가 전국적으로 모집한 5천여 명의 수강생들로부터 불법적으로 약 200억 원을 수강료를 가로챈 혐의를 잡고 수사를 진행했다"며 "이러한 사실은 김남수 씨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되면서 검찰이 대한한의사협회에 진술녹화를 통한 참고인 진술을 요청해옴으로써 알려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참의료실천연합회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03년부터 뜸사랑 정통침뜸교육원 및 봉사실을 열고 교육생 5천여 명을 모집해‘뜸요법사’ 자격증을 불법적으로 교부해 주고, 1인당 교육비 명목으로 240만 원씩을 받아 약 120억 원을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봉사실에 찾아온 65세 이상 고령의 환자 및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침뜸 의료 봉사를 빙자해 수강생들의 임상실습의 대상으로 삼아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씨는 교육생들에게 침구사법의 입법 추진으로 침구사 면허가 법제화 되면 뜸요법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에 한해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을 것이라고 현혹해 수강생을 모집했다는 것이 참의료실천연합회의 설명이다. 

끝으로 이들은 "의료봉사활동은 사람의 몸을 치료하는 전문적인 활동이므로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의료인이 하거나 병원에서처럼 의료인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개인이 봉사활동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국민을 현혹하는 의료봉사활동은 파렴치한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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