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에 따르면 ▶경피경근온열요법(온습포 등)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냉습포 등) 등 온냉경락요법에 대해 보험급여가 적용될 예정이다.
김현수 회장은 이와 관련해 “한방물리요법 보험 급여화로 국민들이 적은 부담으로 한방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방물리요법의 극히 일부만 급여화된 것은 국민의 한의의료의 접근성과 보장성을 매우 제한하는 것”이라면서 “나머지 행위도 급여가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건보재정 문제로 인한 1일 환자 20명 시술로 제한을 둔 것은 환자에 대한 급여차별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의사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향후 한방물리요법 범위 확대를 위해 회무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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