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사설업소 및 비의료기관 등에서 자행되는 무분별한 보건의료 관련 민간 자격증 및 허가되지 않은 단체, 교육기관에서의 한방강좌를 사칭한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의 엄단을 촉구한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최방섭 위원장은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최근 불법의료의 제도권화 진입을 위한 일련의 활동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중앙회와 지부 간의 적극적인 연계체계를 구축해 불법의료행위가 대한민국 어디에도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회무역량을 결집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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