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의 우수성과 질병양상을 평가하는 척도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가 개정 고시됐다.

통계청은 20일 한의 의료에 대한 국가통계의 정확성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해 ‘제3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 사용지침’과 ‘제3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를 개정 고시했다.

이번에 고시된 3차 개정안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 2차 개정(1994)에 대한 개정으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5)에 한의병명 및 한의병증이 추가됐다.

특히 한국 한의학에서 고유하게 사용되는 한의병명과 한의병증 및 사상체질병증은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조건임을 고려해 특수목적코드인 U코드를 활용해 분류토록 했다.

한의협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한국 전통 한의 질병분류가 국제적 질병분류체계(ICD)와 연계되는 분류체계를 사용하게 됐다”며 “각종 질병과 연관된 보건통계에 반영돼 한의의료의 우수성 및 질병의 양상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로 활용될 수 있게 됐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김현수 회장은 “이번 개정으로 한의의료의 영역확대는 물론 한의의료가 국가보건통계에 제대로 반영됨으로써 한의학 발전의 초석을 이룰 수 있게 됐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한의협은 이번 개정내용과 관련해 9월~10월경 각 지부별로 ‘질병분류개정(안) 및 사용지침’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11월~12월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동으로 ‘질병분류 개정 관련 건강보험 산정기준 및 청구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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