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고시 개정을 통해 건강보험 수가 항목 하-10 레이저침술 ‘주’ 사항을 삭제하고 레이저 침술도 다른 침술과 같이 1일 3종 범위 내에서 산정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지금까지는 레이저침술과 다른 침술을 같이 시술한 경우 레이저침술의 소정점수만 산정토록 하고 타 침술의 선택적 청구는 불가능하도록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됐다”며 “레이저침술의 시술 기피현상이 초래됐으며 복지부 현지조사 시 타 침술로 청구했을 경우 환수 및 행정처분을 받는 부작용이 발생돼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레이저침술은 실제 임상에서 다양한 질환에 활용되고 있고 다양한 질환에 임상적인 유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레이저 장비의 식약청 허가범위인 ‘통증완화’ 이외에는 사용이 제한돼 그 외의 질환에는 타 침술 시술이 불가피함에도 청구를 제한했던 문제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으로 지금까지 진료선택권 침해, 기피 현상을 가져왔던 문제점이 해결된 것과 더불어 침술의 장비 허가사항인 ‘통증완화’ 이외 질환에 반드시 필요한 타 침술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가를 산정할 수 없었던 불합리함이 개선되는 결과도 얻었다”고 밝혔다.
최방섭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보험위원장)은 “지금까지 환자들에게 필요한 치료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심사지침으로 인해 한의사나 환자 모두 피해를 봤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 같은 불편함에 크게 감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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