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협회가 시행 중에 있는 한약재이력추적관리제도의 법제화가 추진될 전망이다.

전혜숙 의원(민주당)은 내달 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128호 제3간담회실)에서 ‘한약재이력추적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한다.

보건복지가족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대한한의사협회가 후원하는 이번 공청회에서는 박상표 복지부 한의약산업과장, 권기태 식약청 한약정책과장, 김성진 미르아이에스씨 대표, 최방섭 한의협 부회장이 주제발표와 토론에 나서며 김태우 FEEG KOREA 이사가 이력추적기법을 직접 시연할 예정이다.

전혜숙 의원은 “우리나라 전통의학인 한의학은 아직까지 치료의 표준화나 한약재의 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한 아쉬운 점이 있었다”며 “특히 농산물 상태인 한약재가 의약품 원료, 식품 원료, 화장품 원료 등으로 혼용되는 실정에서 원료 약재로써의 한약재에 대한 관리의 차별화, 전문화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약재 유통의 선진화와 효율적인 안전 관리방안을 위해 한약재이력추적제도를 마련하고자 정부와 대한한의사협회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한의협은 지난 2월부터 자체적으로 녹용 및 사향에 대한 한약재 이력추적관리시행에 들어갔으며, 3월부터는 이력추적라벨 발급 및 이력추적관리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다.

또한 보다 많은 업체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내달 7일까지 한약재 이력추적관리제도 참여 신청을 추가로 받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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