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민사3단독(김문성 판사) 재판부는 지난 22일 심천사혈요법으로 인해 사망한 김 모 씨의 유가족(원고)이 심천사혈요법 인천남동구연수원장 피고 이 모 씨와 창시자 박남희 씨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에 대해 유가족에게 배상액 9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모 씨는 평소 당뇨병과 협심증으로 인한 지병을 앓아오다 심천사혈요법을 통해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지난 2006년 11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총 9번에 걸쳐 명치, 쇄골, 등, 가슴 등의 부위에 무면허 사혈 행위를 받았다가 급성 심장정지로 인해 결국 사망했다.
이에 원고 측은 심천사혈요법 인천남동구연수원을 운영하며 무면허 사혈 행위를 일삼은 피고 이 모 씨와 창시자 박남희 씨를 상대로 2007년 6월, 피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문병일 대한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지금까지 불법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손해 배상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심천사혈요법과 같은 불법무면허 의료행위가 근절돼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치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검ㆍ경을 비롯한 정부 관계부처의 지속적인 단속 및 처벌과 함께 법원의 법률적 심판이 이뤄져 심천사혈요법을 비롯한 각종 불법무면허 의료행위를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아울러 이로 인한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대국민 홍보와 인식 개선, 국민들의 의식 전환도 함께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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