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이 무면허자에 의한 불법 한방의료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에 강력 대응을 선언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현수)는 지난해 1월 2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총 15개월 간 국민과 회원들로부터 제보된 불법의료행위 조사의뢰 및 활동결과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15개월 간 무면허자 불법 한방의료행위 조사의뢰 건수는 총 228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고발 조치된 경우는 55건, 경고조치 3건, 계속관찰 22건이었다.
특히 이 가운데 ‘뜸사랑회’의 불법무면허 침 및 뜸시술이 고발조치 중 20%(11건)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양방의사와 물리치료사의 침 시술 및 중의사의 한방의료행위, 비의료기관의 한약처방 및 추나치료 등의 불법행위도 상당수 적발됐다.

이 밖에 조사의뢰 228건 중 폐쇄확인이 47건, 조사보고가 5건, 단속불능 및 증거불충분이 각각 3건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문병일 대한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전국 불법의료 근절 네트워크를 통해 수사기관에 불법의료행위를 신고토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수사기관의 단속의지를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수 회장은 “국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으로서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검찰 및 경찰과 유대강화를 통해 불법의료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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