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현수)는 9일자로 ‘국민건강 위협하는 뜸시술 자율화에 관한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임을 거듭 주장했다.
성명서에서 한의협은 “실제로 최근 부산의 모 쑥뜸방에서 무면허자에 의해 자행된 불법 뜸, 부항 등의 시술로 17세 여학생이 소중한 생명을 잃은 사고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법안이 발의됐다는 점에 한의계는 안타까움을 넘어 심한 분노를 느낀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의협은 침구사제도 부활과 관련, 침구사를 의료기사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입장을 밝혔다.
성명서에서 이들은 “침과 뜸은 가장 대표적인 한방의료행위이며 응급치료법이며 잘못 시술되면 환자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위험도도 높은 시술법”이라며 “고도의 전문교육과 임상수련을 거친 한의사가 시술해야 함은 당연한 것임에도 이를 의료기사에게 떠맡기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체계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하고 잘못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보다 엄격하고 체계화된 한방의료를 육성 발전시킴으로써, 세계의료의 주도권을 잡는 데 힘을 합쳐도 모자란 판국에 오히려 이 같은 구시대적인 제도와 관습을 추종하려는 것은 의료질서 근간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한의계는 이번에 발의된 두 법안은 즉시 폐기돼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며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해 법안폐기를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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