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현수)가 뜸방 등에서 자행되고 있는 무면허자의 불법 한방의료행위에 대해 협회 차원에서 강력한 대처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현수 회장은 최근 쑥뜸방에서 비만치료를 목적으로 불법 한방의료행위를 시술해 17세 여학생이 사망에 이른 사건과 관련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보건범죄행위”라며 “정부에 철저한 관리단속을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쑥뜸방에서 불법으로 이뤄진 뜸과 부항 등의 시술은 한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면밀하게 살펴 행해야 하는 의료행위”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쑥뜸 및 부항술 등이 무면허자들에 의해 봉사활동이나 자기치료, 체험방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시술되고 있는 것은 국민 건강의 근본을 뒤흔드는 심각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아울러 “무면허자에 의한 불법 한방의료행위 시술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협회 차원의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할 것”이라며 “정부당국에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중차대한 범법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과 지속적인 단속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김 회장은 “국내외적인 경제난으로 국민들의 의료비 지출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 같은 불법 무면허자들에 의한 피해는 더욱 커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이럴수록 정부는 국민들이 의료기관에서 안정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재정지출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 국민건강을 지키는 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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