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이렇듯 불법적인 의료행위가 성행하게 된 데에는 정부의 책임이 크며 앞으로는 국민 건강 보호 차원에서 철저히 단속해 줄 것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수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침술 치료 등이 불법적으로 무면허자들에 의해 성행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그 동안 정부 부처에서는 이를 사실상 방치한 측면이 크다”며 “앞으로는 협회에서도 이를 대대적으로 단속할 것이며 유관 부처와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봉 홍보이사는 “무자격자에 의한 무분별한 시술에 대해 국민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무자격자의 시술로 발생한 심각한 부작용 사례들을 공개할 예정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뜸 요법은 부작용이 없다고 잘못 알려져 있는데 이는 의료인의 시술로 인해서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고난이도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무자격자에 의한 시술은 더더욱 위해를 가져다줄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의협은 녹용 등 고가한약재에 대해 우선적으로 한약재 이력추적관리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질적으로 검증된 약재가 한의원에서 취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해당 약재가 포함된 제품을 제조, 공급하는 제약사의 신청을 받아 검증한 후에 별도로 바코드를 부착해 제품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협회는 “현재까지 약 15개 회사로부터의 신청 접수가 들어온 상태이며 앞으로 이를 통해 제품의 생산부터 판매에 이르는 단계별 생산ㆍ유통 정보를 투명화해 해당 제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원인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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