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평균 1일 조제수가 80이상인 한방의료기관에서는 한약사를 두어야 한다. 

또한 조제수 160까지는 1인을 두고 160이 초과하게 되면 초과하는 매 80마다 1인씩 추가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이번 입법예고안에 따라 이제 한방의료기관에는 한약사를 배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한방의료기관에 한약사를 두어 입원 환자에게 안전한 한약을 투여할 수 있도록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소아과를 소아청소년과로, 진단방사선과를 영상의학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사 국가시험도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중 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시험에서 그 시험이 면제된다. 

하지만 치과의사와 한의사, 간호사 등의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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