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그간 판매업소(도매업소)에서도 단순 가공ㆍ포장해 판매할 수 있었던 90개 수입한약재에 대해 ‘제조업소에서만’ 취급하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한약재수급 및 유통관리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라 제조업소에서만 취급해야하는 한약재 품목 수는 규격품대상 한약 총 520품목 중 현행 69품목에서 159품목으로 확대된다.
또한 복지부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한약재 재배 기반을 보호하고자 수입을 조절하고 있는 구기자, 당귀 등 18개 품목 중 국내생산량이 저조해 수입조절관리의 실익이 적은 4개 품목(독활, 두충, 백지, 백출)을 수급조절품목에서 제외키로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한약재 유통을 투명화하고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급조절대상한약재를 연차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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