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한약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부정·불량한약재의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농림부와 함께 한약재 품질 특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7일 합동 점검팀을 구성한 데 이어, 12일부터 30일까지 한약재 주요유통지역에 대한 품질점검 실시를 위해 점검지침 등을 마련했다.
합동 점검팀은 서울 등 한약재 주요유통지역을 중심으로 부정·불량한약재 품질감시 및 원산지 허위표시, 유통실명제 이행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부정·불량한약재에 대한 품질감시와 함께 생산자단체 등으로부터 꾸준히 제기된 바 있는 한약재 원산지 허위표시, 지난 5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한약규격품 유통실명제 이행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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