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심의위원회에 재논의를 의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IMS 건보적용 결정이 양한방의 갈등으로 작용하는 것까지는 생각지 못했다”며 “한의계의 주장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한의협이 감정적으로 나오지 말고 적법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IMS의 자보수가 적용 결정을 심의한 건교부 산하 자동차보험 진료비수가분쟁조정심의위원회 역시 재논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심의위 관계자는 “IMS는 재활의학과와 마취통증과 의사들의 민원에 의해 논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한의계는 고려하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양한방간 첨예한 대립상황으로 확산된다면 재논의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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