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김태일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7일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132차 전체 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 양형 기준 설정안, 성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 등을 심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양형위는 동물학대 등 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발생 사건 수 증가 및 각계의 양형기준 신설 요청 등을 종합해 양형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동물의 생명권 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동물학대 범죄는 경찰 접수 기준으로 2010년 69건에서 2021년 1072건, 2022년 1237건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양형위는 행위 유형, 피해 정도, 법정형과 죄질 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인정되고 발생빈도가 높은 범죄를 설정 대상에 포함시켰다.

양형위는 ▲동물의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동종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몸을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 채취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반려동물 사육·관리 또는 보호 의무를 위반해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한편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의 상습범은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되며, 양형위는 오는 11월 전체회의에서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설정안 심의(권고 형량범위, 형종 선택의 기준, 양형인자, 집유기준) 확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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