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협회(회장 안재규)는 14일 현 식품의약품안전청 조직으로는 한약 관련 제반 사항을 운영하기가 불가능해 정부에 ‘한의약청’을 설치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식약청 조직 중 의약품 및 생약평가부 인력의 대부분이 한의약에 대한 전문지식이 전무한 약사위주로 구성돼 양약 편향적 정책 속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의협은 “한약 원리는 서양약학에서 비롯되는 구조성분론과는 다르다”면서 “서양의약학적 시각으로 한약의 유효성·안전성 및 독성을 평가할 경우 효능이 왜곡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의협은 “한의학의 세계 시장진출을 위해선 우리나라 보건의료 법과 제도에 있어서의 기반 확보가 선결과제이므로 반드시 한의학적인 원리에 의한 한약관리체계를 이룰 수 있는 한의약청 신설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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