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으로 사용할수 없는 원료를 이용해 식품으로 제조판매하는 자에 대해 최고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주어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05.7.28)에 필요한 제도 보완을 위해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현행 30만원이하에서 1천만원이하로 대폭 상향조정하여 악질적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내부고발을 유도했다.

또 식파라치의 집중 신고대상이 되고 있는 농민, 음식점의 광고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정처분기준도 완화하여 단속·처벌보다는 시정·계도위주로 전환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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