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05.7.28)에 필요한 제도 보완을 위해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현행 30만원이하에서 1천만원이하로 대폭 상향조정하여 악질적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내부고발을 유도했다.
또 식파라치의 집중 신고대상이 되고 있는 농민, 음식점의 광고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정처분기준도 완화하여 단속·처벌보다는 시정·계도위주로 전환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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