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회장 최영렬)는 한의계 과대광고에 대한 법적 대응책 일환으로 한약복용의 위험성과 관련한 포스터 초안 작성에 돌입했다고 14일 밝혔다.
협의회측은 이번 포스터를 통해 ‘임신 중 한약복용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습관성 유산, 입덧 등을 한방을 통해 완치 시킨다’는 내용에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설 방침이다.
이에 앞서 산개협은 산부인과학회와 공동으로 환자들의 한방 피해사례 수집과 언론 등에 노출된 한의학의 잘못된 정보와 과대광고에 대한 법적 대응책 마련을 결의, 확정한 바 있다.
산개협 관계자는 “오는 23일 상임이사회를 거쳐 이후 한방대책위원회를 소집, 구체적인 포스터 제작과 한방 피해사례 수집 및 과대광고에 대한 법적 대응책 마련 등의 진행사항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개원한의사협회(회장 김현수)는 소송을 진행하기까지 내과의사회와 대화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였으나, 결국 맞고소로 귀결된 만큼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개원한의사협의회는 독점규제 및 공종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의료법위반, 업무방해, 한의사들의 명예와 신용훼손 등의 협의로 내과개원의사회(회장 장동익)를 서울지방동부검찰청에 고발한 상태이다.
개한협 관계자는 “현재 고소·고발된 사안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며, 김현수 회장이 고소된 상황에서 물러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고소 취하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분란에 대한 책임과 공개 사과, 신용훼손 등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제시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차원에서도 중앙 긴급이사회와 범한의계의권수호대책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강경 대응입장을 천명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의·한 분쟁은 대화를 통한 해결보다는 법정 공방을 통해 결론이 날 전망이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