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한약재수급 및 유통관리규정중 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
복지부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한약규격품 중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품목에 ‘인삼’을 추가해 의약품용 인삼의 품질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개정안은 한약규격품의 포장 기재사항 중 판매업자에 의한 포장일자와 사용기한 명기를 명확히 하고 생산자(단체포함) 또는 수입자(업소포함)를 표시하고 검사기관에서 발급하는 검사필증을 부착토록 했다.
제조업소 자체검사필증 표준양식의 경우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표시 또는 부착이 가능토록 인쇄 제작하되, ‘자체검사필증’은 12포이트 이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8포인트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자체검사필증의 배경 또는 여백에는 자체 검사기관의 고유문양과 검사필증 고유번호, 바코드 등을 넣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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