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규격품에 수입자(생산자)와 검사기관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하는 '한약유통실명제'가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좋은 한약 공급추진위원회' 제3차회의를 17일 개최하고 한약을 접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한약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이 같이 추진키로 결정했다.

이번에 실시되는 한약유통실명제는 현 한약규격품이 제품명·사용기한·중량·원산지 등 10개 항목은 표기한 반면, 수입자(생산자)나 검사여부는 표기치 않아 소비자 불신이 증폭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이 시각 추천뉴스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