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좋은 한약 공급추진위원회' 제3차회의를 17일 개최하고 한약을 접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한약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이 같이 추진키로 결정했다.
이번에 실시되는 한약유통실명제는 현 한약규격품이 제품명·사용기한·중량·원산지 등 10개 항목은 표기한 반면, 수입자(생산자)나 검사여부는 표기치 않아 소비자 불신이 증폭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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