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농림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해 12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식품안전기본법은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설치, 식품안전사고에 대한 긴급대응 및 추적관리체계 구축, 위험평가의 실시, 식품분쟁조정제도 도입 등이 주요 내용이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복지부장관, 식약청장, 법무부장관 등 6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등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전반적인 식품안전대책 수립을 담당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체계적인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매 3년마다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한편 과학적으로 위험의 원인이 규명되기 전이라도 해당식품의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할 수 있도록 긴급대응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해식품의 유통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식품 등의 생산 제조 가공 수입 유통 조리 판매 이력을 추적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는 한편 유해식품의 섭취로 인한 신체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중앙 및 시 도에 식품안전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3월중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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