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기능성화장품 생산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화장품법위반 단속결과 중 기능성관련 위반 비율이 2002년 24건에서 2004년 6월 현재 벌써 56건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그러나 이 같은 상황에서도 품질검사미실시(완제품검사 및 원료검사 미실시 포함) 화장품의 경우에는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담보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검사미실시 화장품에 대한 수거 실적은 전혀 없었고 기능성화장품 부적합율은 2003년 5.6%에서 2004년 7월 현재 47.4%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경화 의원은 “품질검사도 받지 아니한 화장품이 수거되지 아니하고 유통되고 있다는 것은 화장품을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식약청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하면서 2005년도 약사감시에는 품질검사 미비 화장품에 대한 수거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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