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화원 의원은 4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방의약분업의 방치와 기형적인 한약사제도를 집중 추궁했다.
정 의원은 지난 93년 한약분쟁 당시 경실련 주제로 의약분업 실시 후 3년 이내 한방의약분업을 실시키로 하고 그 전제로 한약사제도를 도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한방의약분업을 방치해왔음은 물론 지금까지 의약분업에 대한 단 한건의 연구결과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2001년 복지부가 한약사의 조제범위를 기존 한약업사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한약사의 100처방이 한약사 제도 이전의 한약방 운영자인 한약업사의 기성한약서 범주에도 훨씬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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