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추진위원회를 통해 농림부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 조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품질검사확대, 직능간의 전문화, 수급조절제도 개선, 규격품제도의 보완 및 규격품 실명제 실시 등을 골자로 하는 개선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민이 안전하게 한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연구중인 중금속, 잔류농약, 이산화황 검사기준을 연말까지 보완 또는 마련하여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품질검사기준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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