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한약의 원산지 위조, 이물질 혼입, 위해물질 검출 등 한약유통체계 및 품질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소비자 위주의 제조 및 유통체계로 전환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한약품질관리제도 운영에 소비자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특히 『좋은한약공급추진위원회(가칭)』를 설치·운영함으로써 품질검사 확대, 직능간의 전문화 및 좋은 한약의 소비 기반조성을 위해 농림부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한약품질향상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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