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대상은 마케팅·기획, 연구개발, 생산, 품질관리, 법무, 수입 실무책임자 등으로 새로 시행된 건강기능성식품법에 대한 이해를 도모코자 마련됐다.
협회는 “기수별 전문가 배출을 통하여 협회관련 실무업무와 유기적인 관계(정보제공, 실무회의개최 등)를 형성하고, 필요시 기수별로 지속적인 지원도 펼친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877-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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