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령일자 : 2003. 6. 30

국립의료원

의무이사관 이 민 성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관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사회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장

서 기 관 주 창 림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이사관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국립보건원 기획연구과장

보건서기관 이 종 하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부이사관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보건복지부

행정사무관 정 천 진

행정사무관 박 병 렬

국립보건원 서무과

행정사무관 이 창 현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서기관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서무과장

서 기 관 최 영 식

사회복지정책실 가정·아동복지과

행정사무관 김 학 기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국립마산검역소

보건서기관 김 순 철

국립서울병원

약무서기관 박 상 준

국립서울병원

약무사무관 박 준 길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 6.30일자로 정년퇴직

보건복지부

서 기 관 장 종 원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사회복지정책실 노인복지정책과

사회복지주사 강 영 분

사회복지정책실 장애인정책과

사회복지주사 전 순 영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무관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사회복지정책실 의료급여과

보건주사 고 막 래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무관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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