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료원
의무이사관 이 민 성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관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사회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장
서 기 관 주 창 림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이사관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국립보건원 기획연구과장
보건서기관 이 종 하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부이사관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보건복지부
행정사무관 정 천 진
행정사무관 박 병 렬
국립보건원 서무과
행정사무관 이 창 현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서기관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서무과장
서 기 관 최 영 식
사회복지정책실 가정·아동복지과
행정사무관 김 학 기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국립마산검역소
보건서기관 김 순 철
국립서울병원
약무서기관 박 상 준
국립서울병원
약무사무관 박 준 길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 6.30일자로 정년퇴직
보건복지부
서 기 관 장 종 원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사회복지정책실 노인복지정책과
사회복지주사 강 영 분
사회복지정책실 장애인정책과
사회복지주사 전 순 영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무관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사회복지정책실 의료급여과
보건주사 고 막 래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무관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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