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에서는 의약품 관련한 PL(제조물책임)법 및 그 대응방안을 명확히 인식하고, 향후 PL에 대한 사전대응으로 회원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등이 제시된다.
발표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록관리와 소송대응(GMP, ISO와 PL, 기록관리의 목적과 원칙, PL소송시 제출요청 자료,기록보존기간)
▶경고표시(의약품업에서의 경고표시의 중요성, 경고표시의 작성절차, 의약품업의 경고표시 작성 실습)
▶PSMS 구축(현황파악, 사용환경조사, 제품안전성평가, 기존 system과의 통합, 검증)
▶PL보험(보험의 필요성,PL보험 적용범위,면책사항)
▶질의 응답
문의는 PL사업팀 김기수 과장(Tel : 2124-3081, Fax : 761-4432)에게 하면 된다.
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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