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이권구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오즈비엔에이치의 화장품 ‘유브이 액스퍼트 유스 쉴드 비비 컴플리트’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2개월(2021-11-08~2022-01-07) 처분을 26일자로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사실’로 화장품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등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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