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이권구 기자] 마스크 제조 판매업자에판매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케이피에프(주)의 ‘케이피에프방역마스크’(KF94,허가번호 : 제5104호)에 대해 ‘케이피에프방역마스크를 제조·판매하면서 제조 번호 및 사용기한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 판매업무정지 1개월(2021. 6. 21. ~ 2021. 7. 20.) 처분을 7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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