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에서는 경영상 대외 홍보와 각종 인센티브 확보를 위해 다양한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 인증을 획득하면 제품이나 홍보물 등에 인증 표시를 할 수 있고 중앙부처나 지자체, 은행 등으로부터 각종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목적하에 다소의 번잡함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오랜 시간 준비를 하게 된다.
우리에게 익숙한 인증 중에 국제표준인증(ISO)이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변화된 환경에 맞춰 ‘가족친화인증’을 준비하는 기업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인증 작업을 위해서는 규정상 많은 것들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데 ‘가족친화인증’ 역시 인증기관들이 심사를 위해 기업의 취업규칙에 관련 근거 규정이 명확히 있는지 살펴보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렇다면 ‘가족친화인증’을 받기 위해 취업규칙에는 어떠한 것들이 명시되어야 하고, 어떠한 복리후생이나 활동들이 있어야 가점을 받을 수 있을까?
우선 취업규칙상 포함되어야 할 주된 내용은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다.
① 주 40시간 근로시간 기준이 있는지 여부
② 18세 미만 근로자와 임산부에 대한 야간·휴일 근로 제한이 있는지 여부
③ 보건휴가(또는 생리휴가)가 있는지 여부
④ 산전후 휴가와 같은 임산부 근로 보호 제도가 있는지 여부
⑤ 임신 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 및 임신기 근무시간 변경 제도가 있는지 여부
⑥ 태아 검진시간 허용을 보장하고 있는지 여부
⑦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근로자에 대한 유급 수유시간이 있는지 여부
⑧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 규정이 있는지 여부
⑨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성희롱 예방교육 조항이 있는지 여부
⑩ 배우자 출산휴가 보장 조항이 있는지 여부
⑪ 육아휴직 제도 보장 조항이 있는지 여부
⑫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 제도가 있는지 여부
⑬ 가족돌봄 휴직 및 휴가,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있는지 여부
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있는지 여부
취업규칙상 이러한 내용들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통해 이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서와 함께 신구 조문 대비표를 첨부해야 한다.
이러한 취업규칙 내용 외에 의무사항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①폭력예방교육 의무 실시 공공기관의 경우 폭력예방 의무교육 실적 점검, ②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대상의 경우 설치 여부 점검, ③고의적인 임금체불 여부, ④가족친화 관련 법령 위반 여부, ⑤사회적 물의 야기 여부(대표의 부도덕적 행위로 인한 물의, 언론 보도, 민원 소송 제기 등), ⑥가족친화제도(자녀 출산 양육 및 교육 지원, 탄력적 근무, 근로자 및 부양가족 지원, 가족 친화 직장문화 조성) 운용 여부 등이다.
그러면 가점 부여 항목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위의 내용 외에 ①남성 근로자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 ②육아기 또는 임신기 재택근무제 이용, ③자녀 출산·양육 시 대체인력 채용, ④난임 휴가 및 휴직 이용, ⑤수유시설 및 산모 휴게실 이용, ⑥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⑦난임 치료비 지원, ⑧출산 및 육아 지원금 지급, ⑨조기퇴근제 운영, ⑩시간 단위 연차제도 운영, ⑪주 35시간제 이하 운영, ⑫근로자 상담 프로그램 운영, ⑬근로자 자기계발 지원, ⑭장기근속 휴가, 휴직 지원, ⑮가족 사랑의 날(정시퇴근 캠페인) 운영, ⑯여성 관리자 비율 목표제 시행, ⑰여성 등기임원 비율, ⑱협력업체 선정 시 가족친화인증기업 가점 부여 등이 주요 가점 요인이 된다.
글. 박천조 노무사(xpc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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