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최선재 기자] 중국에서 빈랑 나무 열매에 대한 대대적인 판매 금지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우리 국민들의 공포심도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발암물질을 함유한 빈랑나무 열매의 씨앗과 껍질이 각각 '빈랑자'와 '대복피'라는 이름으로 시중에 유통 중이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빈랑자와 대복피는 빈랑 나무의 열매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의 의구심은 커지는 모양새다. 

빈랑 열매를 햇볕에 말리는 모습. 게티 이미지
빈랑 열매를 햇볕에 말리는 모습. 게티 이미지

중국 가수 푸 송(Fu Song, 36)은 최근 죽기 직전까지 SNS를 통해 빈랑나무 열매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죽음의 열매'로 불리는 빈랑 열매를 6년 동안 씹었는데 구강암에 걸렸다는 이유에서다. 

중국 지방 정부는 "빈랑 산지인 후난성의 구강암 환자 8000명 조사한 결과 이들의 90%가 빈랑을 섭취했다고 전했다. 구이저우성과 저장성, 장시성 등이 빈랑 가공식품 판매를 전격 금지한 배경이다. 

문제는 국내에서도 빈랑 성분의 한약재인 '빈랑자'와 '대복피'가 유통 중이라는 점이다. 

'빈랑자'는 빈랑 열매의 씨앗, '대복피'는 껍질이 주성분인 한약제제다. 빈랑자와 대복피는 해열·진통·소염제는 물론 신경안정제 명목으로 한의원과 약국에서 한약재로 팔리고 있다. 빈랑자와 대복피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제약사만 수십곳이다.

중국발 판매 금지 소식을 접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배경이다. 해당 소식을 전한 MBC 유튜브 영상 속 국내 여론은 폭발 직전이다. 

한 시청자는 "국내에 한약재로 수입된 물량 빨리 조사해서 회수하고 전량 폐기해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시청자도 "어떻게 우리 정부가 발암 물질을 한약재로 승인해줄 수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때문에 팜뉴스 취재진은 26일 식약처 한약 정책과에 "중국에서 판매 금지 이슈가 터졌는데 추가 조치는 없느냐"라고 질의했다. 

한약정책과 관계자는 "해당 이슈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며 "하지만 빈랑 열매와 식약처가 허가한 한약재는 다르다. 빈랑자는 빈랑 열매의 씨앗이고 대복피는 열매의 씨앗이다. 중국에서는 껌의 형태로 구강에서 씹었기 때문에 구강암에 걸린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지난해 국회의 지적으로 지난 3월 식약처는 중앙약사심의원회(이하 중앙약심)를 열었다. 중앙약심 결과에 따라 국민들과 전문가에게 안전성 서한도 전하고 사용상 주의사항도 개정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식약처는 지난 5월 23일 안전성 서한을 통해 "한약재 빈랑자 및 대복피 사용 시 사람에게 암을 유발한다는 임상적 증거는 불충분하다"며 "해당 한약재 및 한약(생약)제제의 복용 형태를 감안한 빈랑자·대복피 추출물 및 분말에 대한 인체 위해평가 실시 사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정보만으로 해당 한약재의 위해성을 판단하기에 어렵다"며 "다만 치료의 유익성과 잠재적 위험성을 평가해야 한다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결과 등을 고려해 빈랑자 및 대복피 관련 인체 위해평가를 위한 연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당시 식약처 추가 발표에 따르면, 참고로 최근 6년간 보고된 해당 한약재 및 제제에 대한 이상사례는 총 6건으로, 중대한 이상사례는 발견되지 않았고 이상 사례와 해당 한약재와의 인과관계도 확인할 수 없었다.

식약처가 그동안 빈랑자와 대복피 성분의 한약제제에 대해 판매 중단 또는 회수 등의 추가 조치를 들어가지 않은 이유다. 

식약처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중국에서 이슈가 또 제기됐다고 해도 중앙약심을 통해 이미 전문가 자문을 거쳤기 때문에 추가 조치는 없을 것"이라며 "중앙약심 결론에 따라 2년에 걸쳐 위해성 평가도 진행할 예정이다.저희는 후속 조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약사 사회의 의견은 다르다.

익명을 요구한 약사는 "2년 동안 위해성(안전성) 평가를 진행한다면 2년 동안 유통을 지켜보고 있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기본적으로 각성 효과가 있다면 반복적으로 복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빈랑자나 대복피 한약제제에 대해 판매 중단을 하거나 제약사 영업 정지 같은 선조치를 먼저 취하는 것이 맞다. 일단 임상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았더라도 암이 유발됐다는 발표가 있고 해외에서 안전성 이슈가 있었다면 더욱 그렇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빈랑자와 대복피가 6년 동안 부작용 이상 사례가 없었다는 식약처 발표는 믿기 어렵다"며 "우리나라에서는 의약품에 대한 부작용 보고가 제대로 안 된다. 3차 병원급은 부작용 보고가 있지만 1차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서는 부작용 보고가 거의 없다. 빈랑자와 대복피 성분의 한약제제가 한의원과 약국에서 주로 유통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작용 보고가 적다는 이유로 안전하다는 것은 너무 안일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중앙약심을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며 "법령에 따른 것이기 떄문에 결과를 저희 마음대로 뒤집을 수도 없다. 안전성 평가도 업체 선정을 위해 공고가 이미 나갔기 때문에 지난 약심에서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다. 그 외에 특별한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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