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노병철 기자]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고시 지정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생명공학분야 전문위원회의 장기위촉(일부 전문위원 2명)과 심의 절차 부실 논란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되면서 감사원 직권 감사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제약바이오업계는 2010/2016년 당시 산자부 전문위원회는 고시 지정 전 단계에서 글로벌 데이터, 공청회, 설문 등 구체적 검증 자료를 충분히 확보/검토 후 고시 진행 작업에 착수했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국무조정실 확인결과,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고시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쳤어야 했지만 이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감사원법 제2조에 따르면, 감사원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회계·직무·법령 준수 여부를 감사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감사 대상에 포함된다.
제7조와 제8조는 감사가 직권, 국회 요청, 장관 요청 등으로 실시될 수 있으며, 공익상 중요하거나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은 직권 감사 사유로 명시한다. 이번 사안은 국감 공개와 산업계·시민사회 관심이 집중됐다는 점에서 법적 요건을 충분히 충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행정절차법 제18조는 장관과 중앙행정기관이 자료 제출 요구와 사실 확인 절차를 통해 행정 적정성을 점검하도록 규정한다. 전문위원회 회의록, 자료 수집 기록, 공청회·설문 자료 미비 여부 등은 감사 대상에 포함된다.
실제로 균주 정보는 글로벌 젠뱅크(GenBank)에 2200여 건 등록돼 있으며, 산츠 박사가 인류에 공여한 자료도 존재한다. 그러나 공청회·설문공문 등 기록이 제대로 남아 있지 않아, 행정 절차 적법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고시 지정 과정의 적법성과 투명성 결여로 해석될 수 있다.
이번 사안을 종합적으로 보면, 법률적 근거와 정책적 상황 모두 감사원 직권 감사 가능성을 충분히 뒷받침한다. 분석적으로도, 전문위원회와 산자부는 고시 지정 전 단계에서 철저한 절차적 검증과 자료 확보를 수행했어야 하며, 이를 미흡하게 진행한 점은 공익상 중요한 사안으로 평가된다.
감사원의 직권 감사 범위는 행정·절차적 적법성 확인에 한정된다. 구체적으로는 전문위원 위촉 경위, 회의록 및 검증 자료, 공청회·설문 수행 여부, 예산 집행과 회의 운영 규정 준수 등이 포함된다. 반대로 전문위원 개별 심의 판단이나 정책 결정 자체는 감사 대상이 아니다. 핵심은 정책 판단 과정이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종합하면, 이번 사안은 국감 공개 자료와 산업계·시민사회 관심도를 고려할 때 공익상 중요성이 충분하다. 절차적 부실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행정 적법성 확인이 필요하며, 감사원법과 행정절차법을 근거로 감사원 직권 감사는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다만 감사 범위는 행정·절차 위반 여부 확인에 국한될 수 있다.
이번 직권 감사 가능성 검토는 전문위원회와 산자부가 고시 지정 전 단계에서 철저한 절차적 검증과 자료 확보를 수행했어야 함을 환기시키며, 감사원이 직권 감사를 실시할 경우 산자부는 위촉과 심의 과정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법적 근거에 따라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 법률·정책적 분석 모두에서 명확히 도출될 수 있다.
감사 결과, 위법성이나 절차적 부실이 확인될 경우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자체의 법적 효력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시 지정 과정에서 법령과 규정이 준수되지 않았음이 확인되면, 해당 지정은 철회되거나 무효화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더 나아가, 감사원 직권 감사는 향후 전문위원회 운영과 국가핵심기술 지정 절차 개선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위원 임기 명문화, 심의 투명성 강화, 자료 검증 의무화 등 절차적 안전장치 도입이 추진되면, 향후 지정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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