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노병철 기자] 절차적 하자가 명확히 드러난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고시를 두고, 법률 전문가들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직권조사 착수는 선택이 아닌 사실상 필수 조치라고 강조한다. 공익과 산업계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신속한 대응 없이는 논란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경고다.

국무조정실 자료에 따르면, 2010년과 2016년 톡신 고시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단 한 차례도 거치지 않았다. 이는 단순 기록 누락이 아닌 실제 절차적 하자로 평가된다.

행정규제기본법과 행정절차법은 중대·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면 행정청이 직권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전문가들은 이를 근거로 김정관 산자부장관 직권조사는 사실상 필수 조치라고 해석한다.

이번 절차적 하자는 산업계 계약, 투자, 기술 수출 등 실질적 경제 활동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대응 지연은 행정 신뢰를 흔들고, 법적 논란을 장기화시킬 수 있다.

산자부 법률 검토팀은 고시 직권철회 여부와 조사 범위를 동시에 검토하며, 산업계 파급 효과와 법적 안정성 확보를 병행해야 한다.

조사 대상에는 고시 집행 담당 공무원과 산자부 생명공학분야 전문위원회 심의 참여 전문위원이 포함된다. 과거 회의록, 보고서, 내부 결재 자료가 핵심 증거다.

조사의 목적은 △심의 누락 원인 규명 △부서 및 개인 책임 확인 △제도 개선 근거 확보 등 세 가지로 요약된다.

산자부 관련부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계 혼란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법률 전문가들은 “절차적 하자가 명백한 상황에서 직권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장관과 부서는 행정상 책임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직권조사와 철회를 병행하면, 절차적 하자 해결과 산업계 신뢰 회복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반대로 조사를 방치하면, 고시는 효력을 유지하면서 산업계 혼란과 법적 논란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방치는 법적 책임을 즉시 발생시키지는 않지만, 감사원 감사, 국회 국정감사, 내부 감찰 등에서 행정 책임 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

이번 사안은 단순 고시 절차 문제가 아니라, 국가핵심기술 지정 제도의 신뢰와 산업계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도 필수적이다.

결국 김정관 산자부 장관은 직권조사 착수와 철회 검토를 지체없이 병행해야 법적 안정성과 산업계 신뢰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장관의 결단이 늦어질수록 절차적 하자의 피해는 산업계와 국민에게 돌아간다. 지체 없는 조사 착수와 철회 검토만이 법적·정책적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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