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우정민 기자] 이미 탕전 과정에서 유효 성분이 상당 부분 빠져나간 폐약재를 다시 가공해 다이어트 환으로 판매한 A씨와 B씨(두 한의사)에 대한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됐다.
지난 14일 서울고등법원 제8-1 행정부는 이러한 조제가 안정성을 보증할 수 없는 ‘변질된 의약품 사용’에 해당하며, 의료인의 기본 윤리를 크게 흔드는 행위라고 강조했다(2024누649*4).
서울 강남구에서 F한의원을 운영하던 두 한의사는 2018년 10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약 2년 동안 다이어트 환(M)을 만들어 판매해왔다. 2020년 9월 민원인 J가 “한약 찌꺼기가 비위생적으로 다시 쓰여 다이어트약으로 팔리고 있다”고 서울특별시에 제기한 민원을 계기로 문제가 공식적으로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 조사에서는 1차 탕전을 끝낸 폐약재를 모아 건조·분쇄한 뒤, 이를 전북 익산시의 원외탕전실로 보내 다이어트 환(M)으로 다시 제조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B씨는 현장에서 폐약재 재사용을 인정하는 사실확인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2023년 8월 두 사람에게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두 한의사는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약재 활용 방식은 한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항소심에서는 사용된 약재가 단순 잔여물이 아니라 한의학 포제법인 ‘자법(煮法)’을 거쳐 독성이 낮아진 재료였다고 강조했고, GMP 인증업체에 조제를 맡겨 안전성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요양급여 청구가 없어 이득을 취한 것도 아니라며 처분이 과하다고 반박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탕전 후 약재를 다시 쓰는 것은 성분 추출 기준에 맞지 않으며 품질 관리에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인의 책무를 훼손하는 비윤리적 조제라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두 한의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보건복지부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B씨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신빙성을 받아들여, 탕전 과정을 거친 약재는 성분이 크게 줄어 품질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환자에게 알리지 않고 이를 다시 가공해 판매한 행위는 ‘변질된 의약품 사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국민 건강을 고려할 때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은 부당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두 한의사는 절차적 문제와 재량권 남용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자법’과 ‘탕전’은 목적과 과정이 전혀 다르며, 탕전 후 남은 재료를 활용해 조제비용을 줄인 행위는 ‘자법’으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또한 GMP 인증은 업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약재 자체에 요구되는 기준이라며 두 한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사용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은 만큼 책임 역시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결국 재판부는 두 한의사의 행위가 의료인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보며,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타당하다고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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